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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태어나고 기저귀에 분유에 돈 들어갈 일이 늘어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알려드리는 부모급여 지원금 제도로 월 70만 원씩 받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급여 21년생, 22년생 소급적용와 신청 방법까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2023년 부모급여
기존 영아수당으로 불리던 서비스가 올해 2023년 1월 4일부터 부모급여 서비스로 개편되었습니다. 부모급여는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및 지급 금액
부모의 소득, 재산, 근로여부 등 상관없이 만 0세에서 만 1세 아이를 둔 부모에게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지급 금액은 아이의 만 나이에 따라 조금씩 지급 금액이 다릅니다. 22년생 0세의 경우 월 70만 원, 만 1세의 경우에는 월 3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 내년 2024년에는 0세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금에서 일부 보육료를 내고 나머지 차액을 현금을 받게 됩니다.
21년생 소급적용 여부
21년생 소급적용에 관해서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새롭게 개편된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21년생은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2년생 소급적용 여부
22년생 아이를 둔 부모는 만 0세 기준으로 매월 7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부보급여 신청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과 복지로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생후 6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적용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반드시 체크하신 후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모급여를 통해 매월 7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신청하고 이후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늦으면 늦을수록 지원금을 덜 받는 상황이니 지금 바로 신청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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