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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대상, 제외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만 요약해서 정리하였으니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임차-소상공인-지킴자금
서울시-임차-소상공인-지킴자금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으로 영업 제한, 집합 금지 등으로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원해주는 정부 사업입니다. 서울시 뿐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도 지원하고 있으니 아래 지역별 링크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바로가기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지원 대상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제한, 집합 금지 등으로 영업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2. 연매출 2억 원 미만, 임차 사업장 운영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3.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인 자

4.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장

5. 2022년 1월 12일 이후 영업 중인 사업장

 

제외 대상

일부 업종 및 사업장은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흥시설 또는 도박, 향락, 투기 등 불건전한 업종

2. 병원, 의원, 약국,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종 업종

3. 학교, 종교 단체 등 비영리법인 공공시설

4.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을 받은 사업자

5. 22년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을 수혜 받은 자

6. 22년 관광업 위기극복 자금 지원금을 수혜 받은 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현장접수처에서 신청서와 증빙 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지킴자금.kr 홈페이지에서 접속하신 후 간편 본인인증 절차를 통해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지킴자금.kr 바로가기

 

신청 기간

온라인 신청 기간 : 2022년 2월 7일(월) 00:00 ~ 3월 6(일) 24:00까지

현장 신청 기간 : 2022년 2월 28일(월) 10:00 ~ 3월 4일(금) 17:00까지

이의신청 기간 : 2022년 3월 7일(월) ~ 3월 13(일)까지

이의 신청의 경우는 신청내역 심사 결과 지원 제외 통보를 받은 사업주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일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신청 후 검토하는 과정에서 서류 불충분으로 보완 요청을 받을 경우 지급일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 대상 교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환수 조치가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소상공인이라면 반드시 신청하셔서 생계에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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