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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복지제도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먼저 기초노령연금이 무엇이고 수급자격에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하는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이란?

기초노령연금 줄여서 기초연금이라고도 하며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던 어르신들을 위해 안정된 노후 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매월 소득에 비례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은 소득이 적거나 단절되어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재산이 많으시거나 소득에 높으신 분에 한해서는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하셔야 합니다.

 

1. 만 65세 이상 어르신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

3. 가구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자

 

선정 기준액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소득인상률을 따져서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하며 이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변경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2021년 선정기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 1,690,000원
  • 부부가구 : 2,704,000원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월 소득 평가액 + 재산 월 소득 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98만 원) + 기타 소득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 자가진단 및 모의계산 방법

 

기초노령연금 금액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지급되는 금액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 특징이며 현재 2021년 기준과 2022년 물가 상승률 0.5%로 반영했을 때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 기초노령연금 금액

  • 단독 가구 : 최대 300,000원
  • 부부 가구 : 최대 480,000원

2022년 기초노령연금 금액

  • 단독 가구 : 최대 301,500원
  • 부부 가구 : 최대 483,000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대상이라면 매달 지원금을 받으신 후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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