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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추가로 돈을 내야될지 걱정반 기대반으로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정확한 환급금은 실제로 받아봐야 알 수 있지만 그전에 걱정하는 사람 또는 궁금한 걸 못참는 사람을 위해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과 지급일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접속
2. 공동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3. 조회/발급 > 연말정산 >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 이동
4. 공제 자료 조회 선택
5.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및 예상세액 계산
6. 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 버튼 선택
7.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 수정
8. 계산결과 상세보기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으로 총 8단계로 요약해보았습니다. 요약된 정보만으로도 충분히 조회가 가능하지만 자세한 방법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내용을 차근차근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접속을 합니다.
2.공동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 진행합니다.
3. 상단 메뉴 중 "조회/발급"에 마우스를 올리면 다양한 메뉴들이 보이는데 그중에서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를 선택합니다.
4. 주요 서비스 안내 내용 중 "공제 자료 조회(간소화 자료)"를 선택합니다.
5.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각각 "돋보기" 아이콘을 선택하면 소득세액공제 금액이 조회됩니다. 조회를 완료한 후 상단에 있는 "예상세액 계산"을 선택합니다.
6.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 "총급여 기부납부세액 수정"을 선택하여 내가 1년 동안 받았던 총 급여 금액과 그동안 납부한 세금액을 입력합니다. 입력을 완료하면 "차감징수납부(환급)예상세액 항목에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출력됩니다.
7.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 버튼을 통해 변경하시면 됩니다.
8. "계산결과 상세보기"를 통해서 이번 연말정산 환급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로 금액이 표시되는 경우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로 금액이 표시되어 있다면 추가로 돈을 납부해야되는 경우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로 얼마를 받는지는 알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언제 지급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2월 급여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급일을 명확하게 규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회사가 얼마나 빨리 신고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최대 3월 10일까지는 국세청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늦어도 4월 월급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해드리면 2월에서 4월 사이가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와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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