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양극화 등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도록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해주는 근로장려금 제도가 있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요건, 지급일까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신청-자격요건-지급일
근로장려금-신청-자격요건-지급일

2022 근로장려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잘여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4가지

 

1. 가구원

2. 총소득기준금액 요건

3. 재산요건

4. 신청제한

2022년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위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각각의 자격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가구원

부양자녀의 범위

  • 거주자의 자녀이거나 동거 입양자
  •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부양하는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 포함

부양자녀의 연령 및 소득기준

  • 18세 미만(2002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 연간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합계액이 1백만원 이하여야 함
  •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자의 경우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받지 아니함

부양자녀의 생계기준

  •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봄
  • 직계비속이 아닌 부양자녀(형제자매)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거나, 취학 또는 질병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봄

부양자녀의 판정 시기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정하지만 해당 과세기간 중에 18세 미만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자녀에 포함

여러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되는 경우 판단 순서

  1. 해당 거주자 간 상호 합의로 정한 자
  2. 해당 부양자녀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거주하는 자
  3.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4. 해당 부양자녀를 본인의 부양자녀로 하여 산정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5. 해당 부양자녀를 본인의 부양자녀로 하여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직계존속 기준

  • 70세 이상(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직계존속이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고,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자인 경우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받지 아니함

 

총소득기준금액 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  총소득기준 금액이 2,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0만원 지급
  • 홀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 금액이 3,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260만원 지급
  •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 금액이 3,800만원 미만이면 최대 300만원 지급

[합산대상 총소득의 범위]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 도매업 : 20% 조정률
  • 농∙임∙어업, 광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 30%
  • 제조업,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 45%
  • 상품중개업, 숙박업, 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운수업, 출판∙영상∙정보서비스업, 금융업 : 60%
  •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 75%
  • 부동산 임대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인적용역, 가구 내 고용활동 : 90%

 

재산요건

  •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
  • 재산은 공공기관 보유 자료에 의해 재산 규모와 평가액을 파악할 수 있는 특정 재산으로 한정합니다.

 

신청 제한

가구원, 총소득기준금액 요건, 재산요건 3가지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2.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022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근로장려금 모의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2022 근로장려금 신청

1. 신청 시 제출 서류

2. 신청기간

3. 신청방법

신청 시 제출 서류, 신청 기간, 신청 방법까지 아래에서 상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시 제출 서류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아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재산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6월 1일 ~ 11월 30일)에 '기한 후 신청' 가능하며 이런 경우 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상∙하반기) 한 경우에는 5월 정기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방법

ARS 전화, 홈택스, 손택스(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신청도움서비스,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ARS 전화 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장려금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누른 후 신청 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 따라 신청합니다.

 

모바일 신청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부여받은 경우 가능하며,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손택스 앱 설치 및 실행
  2. 근로장려금 신청 선택 
  3. 로그인(개별인증번호 또는 휴대전화 번호 인증)
  4. 장려금 신청(신청요건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인터넷 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홈택스 로그인(공인인증서)
  2. 계좌∙전화번호(등록된 내용 확인, 수정 입력 또는 새로 입력)
  3. 신청 확인(전송)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홈택스 로그인(공인인증서)
  2. 소득∙재산∙계좌∙전화번호(등록된 내용 확인, 수정 입력 또는 새로 입력)
  3. 신청 확인(전송)

 

신청 도움 서비스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장애인∙어르신이 전화로 국세청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 요청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기 신청분은 요건을 심사하여 충족된 경우 9월 중순에 지급됩니다.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급액을 변경하여 지급됩니다.

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후 지급합니다.

댓글